외국인의 한국 입국금지

외국인의 한국 입국금지 대상자

법률에 의한 입국금지 대상자

1. 법규상 입국 금지 대상자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3.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 6.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1) 일본 정부,  2)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 3)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신청 및 심사에 의한 입국금지 대상자

 1. 요청에 의한 대상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주장관에게 요청한자 

 2 심사결정에 의한 대상자 :  사무소장 등의 심사결정에 의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자

심사 결정에 의한 입국금지 – 1년

1. 형사범으로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재범으로서 최근 5년 이내의 벌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범죄 횟수가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1년간 입국 금지함)

  2. 출입국사범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법 제18조(외국인 고용제한) 위반하여 취업 자격 없이 불법취업한 자,  취업자격에서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자, 취업 자격 없는자의 고용을 알선 및 권유한자, 취업 자격없는 자이 고용 알선을 위하여 자기 지배하에 둔자

    ▶ 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한 자

    ▶ 법 제 21조(근무처 변경. 추가) 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자 및 추가 변경하여 고용한자

    ▶ 법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 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위반한 자로 불법체류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 => 불법체류 등 법 위반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입국금지 1년을 부과함 단 출국명령은 제외)

    ▶ 범칙금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을 통고처분 받은 자

심사 결정에 의한 입국금지 – 2 년 / 3년

   1. 형사범으로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2년 

        2,000만원 이상 벌금 -> 3년

   2. 출입국사범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위반한 자로 불법체류기간이 1년 ~3년 미만 -> 2년 ,  3년~5년 미만 -> 3년

      ▶ 범칙금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 -> 2년 / 1,000만원 이상 통고처분-> 3년

심사 결정에 의한 입국금지 – 5 년

  1. 형사범으로서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자 (집행유예 선고 포함)

   2. 출입국사범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법 제7조의 2 (허위초청 등 금지)를 위반한 자 및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자

       ▶ 법 제12조의3 (선박등 제공금지)을 위반한 자

       ▶ 법 제18조 (외국인고용 제한) 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자격이 없는 자의 고용을 업으로써 알선. 권유 한 자

       ▶ 법 제21조(근무처 변경. 추가) 제2항을 허가 없이 근무처 변경 추가의 고용을 업으로써 알선. 권유한 자 

       ▶ 법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를 위반한 자로 불법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법 제33조의2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등 금지)를 위반한 자 

  3.「제주특별자치도법」 제157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등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5.「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6.  허위 출입국심사인.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자 및 이를 알선. 교사. 방조 등 관련자